방통위, 휴대전화 "깡" 근절 나서
2008-07-03 17:15:2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 고리 대출, 속칭 휴대전화 결제 "깡"이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불법 대출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고자 인터넷기업협회 산하 '유무선 전화결제 중재센터'를 통해 현황을 파악,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근절 대책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무선 전화결재 중재센터를 통해 파악한 결과, 다수의 대출업체들이 대출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처리한 금액의 일부(60%)만 현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통상 연 480%의 고금리 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같은 불법 대출 근절을 위해 경찰고발과 유무선 전화결재 중재센터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휴대전화 결제를 이용, 대출해주는 행위는 대출 이자율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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