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7.3%, 비정규직법 대책 마련 계획 없어
대책 마련해 시행 중인 업체 7.3%에 불과해
2008-07-03 16:02:2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명주기자]  중소기업 4곳 가운데 3곳은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른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인력운영 애로조사’의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77.3%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두고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지난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야 하는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업체는 7.3%에 불과했고, 일부는 ‘타 기업의 대응사례를 지켜본 후 마련할 예정’(8.0%)이라고 답했다. 특히 당장 이달부터 차별시정제도가 새롭게 적용되는 10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곳이 50.0%에 달했다. 게다가 비정규직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지를 모르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았다.
 
근로자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모두 비정규직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나 10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21.3%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차별시정제도가 앞으로 적용될지를 인지하지 못한 곳도 30.6%나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팀 관계자는 "100인 이상 중소기업은 대체로 비정규직법에 대해 알고 있지만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1.3%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강명주 기자 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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