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금융감독원은 25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일부 직원들이 친인척 명의 예금을 실명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하고 지급한 사실을 확인,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 일부 VIP고객의 예금을 인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지난 2월 16일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이 영업 마감시간 이후 부당한 예금인출 개연성이 있어 영업외시간에 고객의 예금인출 요청없이 직원에 의한 무단인출을 금지토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친인척 예금을 인출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 또는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CCTV를 확보하고 추가로 부당 예금인출에 대해 정밀 조사중이며 위법 확인시 임직원 제재 및 검찰에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처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다른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영업정지시 사전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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