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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농·수·신협 대출 '문턱' 높아진다
상호금융기관 대출수요 집중..선제적 대응
2011-04-25 14:01:09 2011-04-25 18:03:12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오는 5월부터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 억제로, 이들 상호금융기관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대출 규정 변경 및 정관 개정 등을 각 조합 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영업권역 밖에서 대출하는 이들 상호금융기관의 ‘권역외 대출’에 대한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을 60%로 낮추도록 했다. 현재는 기본비율(60%)에 더해 예외적으로 조합장 특인과 신용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인정받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한 비조합원 대출 규제도 강화키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수협의 정관을 개정 고시하도록 요청했다.
 
농협과 수협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이 그해 신규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신협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농협과 수협은 기준이 애매하거나 아예 없는 상황이었다.
 
금감원은 아울러 신협의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에 대해서도 총 대출의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신협의 신디케이트론은 여러 개의 신협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형태인데, 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큰 곳에 대출이 나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자칫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 억제로 이들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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