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거 저축은행 예금자보험 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린 것에 대해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도 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IMF 구제금융 때 전액보장으로 예금 전액 보장 했던 것을 50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고 "같은 예금안에서 예금한도를 달리하는 예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언론에서는 '개혁도 하면서 시장의 동요도 막는 절묘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저축은행의 명칭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상호신용금고는 사금고라는 일반 국민의 불신도 있어서 좀 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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