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순영 기자] A사는 B사와 함께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일정부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가입자가 1백만명이라고 했을 때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각 사는 세금계산서를 1백만장씩, 총 2백만장을 매월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반하는 인건비, 용지대, 우편료 등 1건당 납세협력비용이 50원이라고 하면 매월 1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1개 사업자에게 일괄적인 세금계산서 교부가 허용된다면 발행건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매월 5000만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된다.
고유가 시대에 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이 확대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3일 이처럼 기업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세제 100건을 조사해 ‘2008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6건, ‘법인세법’ 28건, ‘소득세법’ 8건, ‘부가가치세법’ 8건, ‘지방세법’ 17건, ‘상속세및증여세법’ 3건, ‘종합부동산세법’ 4건, ‘개별소비세법’ 5건, ‘기타’ 11건 등 100건의 과제를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기업의 세액 공제 연장’을 건의했다. 현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올해 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을 최소한 3년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2010년 12월 말까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세액공제율이 광구투자의 성공가능성, 위험도 등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인상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 수입 LPG와 동일하게 무관세를 적용하여 줄 것도 건의하였다. LPG의 경우 원유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도 하고 LPG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기도 하는데 현행법상 원유에 대해서는 1%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수입 LPG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는 사업승인을 받기까지는 나대지로 취급되어 최고 4%의 종부세가 부과되어 일반 업무용 토지에 적용되는 0.6~1.6%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것이다.
상의는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결합상품 판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계산서 전자보관도 인정해 납세협력비용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관련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과 함께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는 각종 납세협력비용을 먼저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순영 기자 lsym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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