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월 실시예정인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5~6월 중 부실기업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할 때 이달 국회 중 기촉법 재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촉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에 의해 제출됐으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지난해말 법의 시한이 만료됐다.
하지만 최근 진흥기업, LIG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의 잇따른 법정관리 신청으로 금융권 등 경제적 피해가 커지면서 기촉법 재입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기촉법이 있는 경우 채권단의 70%의 동의만으로도 해당기업의 프리워크아웃이 가능하다.
즉,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촉법이 없는 경우 채권단의 90%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실상 채권금융기관관 합의도출이 어렵기때문에 해당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다.
법정관리 이행시 금융기관의 채권인수는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경우 법정관리 기업은 신규수주가 어려워 사실상 회생이 곤란해진다.
실제로 현재 워크아웃을 추진중인 금호산업의 경우 만약 워크아웃이 되지 않았다면 기업가치 손실, 협력업체 부도 종업원 대량실직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워크아웃 추진시 과거 주채권은행이 결정하는 방식에서 기업의 신청에 의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즉,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관리철자 개시를 신청하면 협의회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기업 측에 주채권은행을 통한 조정신청권도 부여한다.
또 반대채권 금융기관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수토록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기촉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통합도산법과 중복규정돼 있는 도산절차 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기촉법 재입법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을 실시하는 한편, 한시법 기간 동안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의 자율협약 제정 등 자율적 상시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와함께 기업어음증권(CP)을 대체할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는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도입도 추진한다.
전자단기사채는 1년 이하 만기, 사채금액 1억원 이상 등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추고 전자적으로 등록된 것을 뜻한다.
이는 CP 실물발행으로 위조의 가능성이 있으며 분할유통 및 초단기발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전자적 등록 유통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시장의 투명성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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