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권한 지방으로 넘어간다
국토부 장관→해당 지자체장..사업 추진 1년 단축
2008-07-01 10:36:0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해당 지자체장으로 넘어가 도시 기본 계획 수립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된다.
 
국토부는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도시 계획 승인권이 폐지돼 지자체의 자체적인 권한에 따라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고, 도시 기본 계획 수립 기간도 1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는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 등 예외적인 사항만 제외하고는 모두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국토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 규모와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등 2가지만 필수 항목으로 지정해 공장 설립 부담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공업지역 내 준산업단지 건폐율을 현재 70%에서 80%로 완화해 공장 증설이 쉬워지도록 했고, 산업단지나 택지 개발 예정 지구를 지정할 때 해당 지자체장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도 폐지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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