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 아르바이트 소개 홈페이지 '활성화'
노동부 ''연소 근로자 보호 대책'' 발표..피해사례 집중 단속
2008-06-30 15:47:5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정부는 청소년 등 연소 근로자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공식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를 활성화해 취업경로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피해 사례 일제신고기간을 정해 피해사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30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소 근로자 보호 대책' 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동부 워크넷(alba.work.go.kr)의 아르바이트 채용정보 이용을 활성화해 청소년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체에 취업한 연소근로자들의 노동 침해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겨울과 여름 방학기간에 정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과 처리 전담자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피해사례 신고에 소극적인 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해 주요 포털싸이트, 싸이월드 홈페이지, 알바몬 등에 상시 사이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이 노동부의 전자민원으로 바로 접수되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단체의 상담 과정에서 발견된 최저임금을 어기는 등 노동관계법 관련 피해사례는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사업주, 청소년단체 등과 함께 연소자의 근로조건 보호 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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