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노동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 불법 쟁의행위임을 노조 지도부가 잘 알면서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민노총의 파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민노총의 총 파업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오전에 열린 전국 지방노동청장 회의에서 "현대자동차의 노조 지도부가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도 없이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쟁의행위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 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금속노조가 최근 중앙교섭안을 산별노조에서도 관철시키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금속노조가 산별교섭 요건을 충분하게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중앙교섭을 관철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생산현장에서 정치적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1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의 확대 시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차별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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