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 등 총 5개 에너지 공기업이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해 출연·융자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로봇펀드에서 로봇 연구 개발(R&D)에 최소 10%를 투자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 입법예고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능형 로봇 사업을 신 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로봇펀드에서 지능형 로봇의 제품과 부품의 기획, 연구개발, 생산 사업 등 로봇펀드의 투자대상사업을 구체화하고 로봇 R&D에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로봇품질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해 인증기관지정과 인증 절차, 대상품목, 인증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또 로봇문화 확산을 위해 로봇랜드의 조성절차,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익시설의 범위, 사업운영 위탁 등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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