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이혼시 배우자에 대한 보험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보험사의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은 이혼한 아내의 유방암 진단 보험금을 달라며 43살 장 모 씨가
삼성생명(032830)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배우자가 아닐 경우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고 이는 거래상 일반적인 내용이라 별도의 설명을 해야 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004년 이혼한 후 5년 뒤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지만, 이미 이혼한 뒤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