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시 배우자에 대한 보험자격 상실"
2011-03-29 09:18:1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이혼시 배우자에 대한 보험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보험사의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은 이혼한 아내의 유방암 진단 보험금을 달라며 43살 장 모 씨가 삼성생명(032830)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배우자가 아닐 경우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고 이는 거래상 일반적인 내용이라 별도의 설명을 해야 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004년 이혼한 후 5년 뒤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지만, 이미 이혼한 뒤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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