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결핵환자 본인부담금 절반 지원
2011-03-29 09:19:5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핵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내달부터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진료와 약 조제시 본인 일부 부담금(10%) 가운데 절반을 지원받는다.
 
산정특례로 등록되지 않은 결핵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사업으로 5만2000여명의 결핵환자가 연간 41억원의 치료비를 경감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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