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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특허소송 국내업체 승소...국내 제약사 소송 부담 덜어
리피토 제네릭의 진검승부 예상...하반기 제약업종 이슈될 것
2008-06-27 10:32:4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권미란기자] 특허법원이 26일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비토의 특허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제약업종에 대한 증권사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혜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제약업에 대해 특허법원이 리피토의 이성질체와 칼슘염에 대해 후속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로 유한양행, 동아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이 법률적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후속 제네릭 출시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경쟁격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배기달, 고우리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법원이 리피토특허에 대해 무효판결을 하면서 6월부터 제네릭 판매에 돌입한 국내 업체들은 소송 부담을 덜고 자유로운 영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리피토 제네릭 출시로 국내 3대 처방의약품 모두 오리지날 제품과 제네릭 품목의 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굿모닝신한증권은 “2004년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 07년 항혈전제 플라빅스제네릭 시장에서는 각각 한미약품과 동아제약이 일방적인 독주를 했지만, 이번 리피토제네릭 시장에서는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내 상위업체들의 리피토 제네릭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 하반기 제약업종에 관심있게 지켜볼 사안으로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권미란 기자 kmir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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