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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5일부터 삼화저축銀 보험금 지급 시작
5000만원 초과분 개산지급금도 지급
2011-03-23 13:06:1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오는 25일부터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기간은 2016년 3월 24일까지다.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파산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은 오는 6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지급된다.
 
개산지급금이란 원금 보호를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파산 재단에서 매년 주게 되는 배당금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돈이다. 
 
이번 보험금, 개산지급금 지급대상 예금자는 5143명이며 보험금은 2482억원, 개산지급금은 123억원(개산지급률 34%) 등이다.
 
예보 관계자는 "파산 절차에서 회수율이 개산지급률(34%)을 넘을 경우 파산절차가 끝나거나 또는 그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 5000만원 이하 예금의 예금자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본인이 통장 및 신분증을 갖고 농협지점(포스코센터,삼성중앙,삼성동,신촌,동교동,서교동지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갖고 오면 된다.
 
보험금의 경우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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