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도민저축銀 법원 결정 즉시 항고할 것"
2011-03-22 17:14:3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법원이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도민저축은행에 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금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부실금융기관 결정'에 국한된 것으로 본안 판결시까지의 효력정지며 영업정지 처분은 계속해서 유효하기때문에 도민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금산법 제2조 및 제 14조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도민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실금융기관 결정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생략에 따라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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