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 규제 완화로 현장애로 크게 해소
공장신증설, 외국인력 고용절차 등 4개 분야 22개 과제 해결
2008-06-26 12:01:4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순영 기자]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중소제조업체가 기업현장에서 겪었던 애로와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 민간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공장 신증설, 환경, 외국인력, 진단.검사 등 4개 분야의 22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에 따르면, 산업단지내에 부지가 없거나 환경오염종이라는 이유로 공장을 증설하지 못했던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특성 등 법령 범위내에서 산업단지 녹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산업단지내 공장 개축이나 대수선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 기준치 이하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산업단지 입주와 업종제한이 완화 돼 탁월한 환경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업종이라는 이유로 증설 및 이전이 제한됐던 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상당수 중소제조업이 겪는 외국인 고용관련 기업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해외투자법인 현지인력의 국내연수 가능시기를 현재 1년에서 약 6개월로 단축하고 복잡한 외국인력 고용절차를 원스탑서비스로 개선해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26일 개설된 규제개혁추진단 홈페이지(http://regulation.korcham.net) 통해 규제개혁 처리상황 추적 및 Web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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