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쌍둥이를 낳으면 아이들이 다 태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먼저 태어난 한명만 보장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태아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평균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출산이 늘어 태아의 선천성 질환 등을 보장하는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어, 가입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태아보험’ 이라는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지만 어린이 보험에 태아가입 특약이 첨부돼 출생 전 태아상태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태아보험’으로 통용된다.
태아보험의 주요 담보 내용은 선천성 질환수술 보장특약, 출생 전후기 질환 보장특약 등이 있으며, 태아의 출생 후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입원과 수술 등을 추가적으로 보장한다.
태아보험은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임신 24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부 보험상품에서는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과 입원 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만약 자동차 사고 등으로 태아가 유산됐다면,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보험회사에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다.
쌍둥이 출생 시 일반적으로 먼저 출생한 한 명만을 보장하고 있어서, 나중에 태어나는 자녀의 경우 출생 후 어린이 보험에 가입 해야 한다.
남자아이를 기준으로 납입보험료가 산정되고, 출산 후 성별대로 정산하는 구조로 이루어 지는데, 여자아이의 경우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차액을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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