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대상 시설이 종전 6개에서 120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의 주거시설과 주변 생활 시설의 인·허가 기준과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인·허가 절차 외에도 자신의 소유한 토지나 주택의 소재 지역과 면적등을 입력하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알 수 있다.
이밖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주민 공람 공고 기간이 표시돼 토지를 거래할 때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개발을 전제로 한 사기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 개편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 가능 여부와 단계별 준비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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