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대구은행은 동대구세무서와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국세민원증명을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은행창구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처음 도입한 “금융기관을 통한 국세전자민원증명 발급제”는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해 국세전자민원증명을 즉시 발급받도록 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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