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은행창구 세무서류 발급
2008-06-25 16:08:2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대구은행은 동대구세무서와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국세민원증명을 세무서갈 필요 없이 은행창구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처음 도입한 “금융기관을 통한 국세전자민원증명 발급제”는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해 국세전자민원증명을 즉시 발급받도록 했으며, 오는 7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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