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프로브카드 분석기, 적외선 분광기 등 산업기술 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대상이 추가로 늘어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의 산업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감면 대상을 고온고압시험기 등 기존의 물품 211개에 더해 신규로 44개 품목을 추가했다” 며 “이들 물품은 해당 관세액의 80%가 감면될 것” 이라고 밝혔다.
관세감면은 다음 달 1일부터 수입되는 신고 물품부터 적용된다.
관세액의 80%가 감면되는 신규 물품은 프로브카드분석기, 적외선 분광기, 광합성 측정기 등 총 44개 품목이다.
정부는 기존의 고온고압시험기, 충격시험기, 온도측정기 등 211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액 80% 감면을 유지할 방침이다.
물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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