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앞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많아질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는 상장법인 가운데 투자적격등급 이상 기업만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ABS 발행 가능 신용도 기준을 완화해서 ABS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유동화해야 함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했다”며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ABS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ABS가 남발해 부실화될 여지도 남아있다.
이외에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발행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법상 신용파생계약을 활용한 유동화 근거가 미비해 합성CDO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용파생계약(CDS)과 담보부증권(CDO)이 결합된 합성CDO 발행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또 “합성CDO 발행을 통해 보유자산을 직접 양도하지 않고 신용위험만 분리해 유동화하는 것이 가능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보유자산(대출채권 등)의 위험관리와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장법인에 대한 자사주 취득과 처분에 관한 불분명한 제한기간도 완화된다 .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 처분(신탁계약 해지포함)후 3개월간 취득이 금지되기 때문에 자사주를 처분한 후 자사주를 반환받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자사주 처분 후 자사주를 반환받는 경우는 자사주 취득과 처분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금융기관이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일괄신고서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실제 채권 발행때마다 추가서류에 이사회 의사록 사본과 대표이사 확인.서명 문서를 첨부해왔으나 이런 번거로운 절차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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