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 폐지”
대차거래와 일반상품 파생거래 활성화..은행 수익기반 확대
2008-06-25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유가증권 차입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25일 “현재 유가증권 차입거래는 은행의 결제거래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유가증권 차입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 차입거래 목적에 대한 입증 부담으로 은행이 대차거래에 소극적이었다”며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이 폐지되면 은행이 대차거래를 통해 수익기반이 확대되고 대차거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인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됐던 일반상품 파생거래도 앞으로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까지 은행의 일반상품 파생거래는 중소기업 등 법인 고객들이 실거래가 있고, 실거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실거래가 없어도 투자목적으로 일반인도 상품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에는 거래목적을 사전에 확인했기 때문에 은행이 고객과 체결할 수 있는 일반상품 파생거래에 제약을 받았으나, 일반상품 파생거래에 다양한 목적이 결합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상품 파생거래 제한이 폐지되면 은행이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설계.제공할 수 있어, 고객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일반인도 상품파생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신용문제(변동성이 크기 때문)가 있어 실제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채 등의 일반채권 형식을 통해서만 유가증권 발행이 허용됐으나, 은행이 신용, 환율, 금리 등 금융관련 변수 업무를 다루는 상황에서 이것과 결합된 상품 설계가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회의를 거쳐 이번 금융규제개혁심사단 결정사항 중 은행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입안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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