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업분할을 포함한 사업목적 변경, 주식분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제도 변경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예정돼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 문제를 놓고 소액주주와 현 경영진간의 일대 충돌도 예고돼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꼼꼼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상장사의 경우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 공시하도록 돼 있는 만큼 기한 내 제출·공시 여부를 챙겨봐야 한다.
기한 내 감사보고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장사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결산상장사 가운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거절을 받은 전체 39개사 중 20개사가 기한 내 감사보고서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과 기한 내 공시 여부 및 감사결과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거래소는 특히 감사보고서에 대한 기한 내 미제출 상장사에 대해서는 풍문 수집 등 시장감사를 한층 강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등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결산일(12월 결산법인)인 3월말 이후에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획감사 등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아울러 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주주총회 개최를 공시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524개사, 코스닥시장 591개사로 , 오는 18일에는 총 413개사가 주주총회에 나서 ‘주총데이’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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