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저축은행이 허위공시할 경우 제재가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 수준으로 한층 강화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실저축은행의 허위공시와 관련된 제재가 가볍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 과태료로 돼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형사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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