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기업결합 신고대상 축소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기업결합(M&A) 신고대상이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업결합 신고의 경우 1명이라도 임원을 겸임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했지만 임원총수의 1/3 미만이 겸임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원총수의 1/3미만이 겸임하는 경우엔 지배관계 형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전체 기업결합 신고 건수의 10%,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건수의 8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밖에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회사 등 특정분야 사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와 기업결합 할 때는 신고가 면제된다.
또 상호출자금지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사유가 추가됐다.
앞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전부 이전받고 B회사의 주주에게 A회사의 신주를 발행해 배정하는 것)과 포괄적 이전(기존 B회사의 주식 전부를 새로이 설립하는 A회사에 이전하고 A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B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상호출자금지의 예외를 6개월간 인정하고 주식소유 제한도 1년간 예외 인정된다.
이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회사를 청산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에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그 동안은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만 면제됐다.
공정거래 분쟁 조정기간은 분쟁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겨우 현재 60일에서 90일까지 연장된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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