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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직업소개·거짓 구인광고 철퇴..7일부터 특별단속
2011-03-02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소개수수료 과잉 징수, 거짓구인광고 등 불법 직업소개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법정 소개요금 초과징수, 서면계약을 하지않은 행위 등 불법 직업소개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7일부터 한달간 지방노동관서와 자치단체와 협력해 소개비와 무등록 직업소개도 특별단속 한다.
 
특별단속기간에는 구직자로부터 법정 소개요금을 초과해 징수하거나 '○○용역', '○○개발' 등으로 모집광고해 직업소개 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체 중 소개요금 부조리는 행정처분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직업소개는 즉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나 성매매 알선 직업소개, 거짓 구인광고를 발견해 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경찰 등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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