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규정 위반 가산금 최장 60개월 물린다
2011-02-15 14:28:1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자본시장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할 때 가산금을 최장 60개월까지만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과도한 부담을 막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의 가산금 상한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체납 가산금의 비율만 규정돼 있고 부과 기간이나 총액 제한이 없어 가산금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자본시장관련 과징금은 증권신고서, 공개 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 규정을 위반할 때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 이후 가산금 징수 사유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사례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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