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하면 무선국 개설 가능
방통위,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예고..절차간소화
2008-06-19 15:01: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앞으로 허가만 받으면 이동통신사업을 위한 무선국 개설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워원장 최시중)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장친화적 무선국 운영을 위해 6월 10일 국무회의 의결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지역주파수공용통신(TRS)와 무선호출용 무선국 및 위성에 설치된 국가, 지역간 전파혼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부 무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용 무선국이 신고만으로 개설된다.
 
무선국 개설절차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고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과 동시에 관련한 허가신청수수료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무선국 개설절차가 신고사항으로 간소화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무선국 개설이 이뤄진터라 크게 사업환경이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국 불량이나 무선범위 확대시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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