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소금 6개 품목 원산지표기 단속 개시
2011-02-13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11일부터 먹는 소금 6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시작됐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13일 천일염, 정제소금, 제재소금, 태움, 옹융소금, 가공소금, 기타소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난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먹는 소금 6개 품목이 지난해 8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원산지 표시 신규 품목으로 지정, 6개월 간의 유예기간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단속이다.
 
소금의 원산지 표시는 국내 생산품의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 수입품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소금 생산자와 가공인, 출하인, 판매자 등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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