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불합리한 금융관행·제도 106건 개선
2011-02-07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두 20건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개선된 제도와 관행은 총 106건이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허위 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재확인해 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했다.
 
또 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과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해 쉽고 유익한 펀드운영보고서 작성관행 정착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또 민원 분쟁 처리과정에서 총 7건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감독 검사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임의로 변경해 보험료를 유용했다는 민원에 따라 보험회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사고의 특징을 향후 검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상호저축은행이 대학생 신용대출에 대해 과당경쟁한다는 민원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 엄격한 대출심사, 건전성관리 및 민원예방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했다.
 
일부은행이 저신용자에 대해 예금담보대출까지 금지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황을 점검, 불합리한 관행개선도 추진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며 "소비자의 민원정보가 제도및 관행 개선으로 이어지는 민원환류기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