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인터넷 상거래도 법률보호 받는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법률' 시행령 개정
2011-02-06 15:39:2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인터넷 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받지도 못하고 대금도 떼이는 피해를 구제해주는 '구매안전서비스'의 대상이 기존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5만원 이상 거래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류, 신발, 잡화 등 10만원 미만의 소액 상품에 대한 인터넷 상거래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강화된다. 
 
또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거래사업자 등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가 의무적으로 링크되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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