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앞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강제 리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6일 이같은 규정이 담긴 '제품안전기본법'이 전날부터 시행됐다고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특정 제품이 제조, 설계, 표시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자체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리콜방법으로는 수리, 교환, 환급, 수거, 파기, 개선조치, 제조와 유통금지가 있고 정부는 언론에 리콜 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다.
만약 기업이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자체적으로 리콜을 수행하고 비용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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