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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변경 회생계획안 최종인가
3월초 채무 변제후 기업회생절차 종결 예정
2011-01-28 17:44:1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쌍용차(003620)(www.smotor.com)는 28일(금)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파산4부 지대운 수석부장판사)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마힌드라社 매각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돼 회생 절차가 곧 종결될 예정이다.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비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4.2%, 주주조의 100%의 동의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쌍용자동차가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이해관계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면서 "마힌드라의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제품 Pipeline 등 국제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SUV 강자로서의 쌍용차 입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 자동차&농기계 사장은 "변경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사간의 시너지 창출과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가에 따라 쌍용차는 지난 2009년 2월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래 2년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미래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쌍용차는 법원의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달 9일까지 유상증자 주금납입 및 회사채 발행(인가 후 5영업일)을 하게 된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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