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유가격 50% 정부가 보조
지방 골프장회원권 취득세율 2%로 낮춰
2008-06-17 16:39:5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트럭운전 등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들에게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경유가격의 50%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제도는 유지하되 경유값을 1리터당 1800원을 기준으로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 형태로 감면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감면에 따른 재원손실을 다른 세금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주행세율을 현 32%에서 36%로 인상해 재원을 보충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행세 인상분 만큼 교통, 에너지, 환경세율을 인하해 국민에게 최대한 추가 세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또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행 버스, 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과 농어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영세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서민 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수도권 이외 지방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율을 10%에서 2%로 낮추고, 토지분과 건축물분 재산세율도 4%에서 2%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골프장 이용가격이 인접국가와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경상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의 일환으로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1000cc 이하는 1ℓ당 80, 1600cc 이하는 140, 1600cc 초과는 ℓ당 200원으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일부 낮춰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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