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행령 영문판 국제IB에 제공
2008-06-16 11:48:5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자본시장통합법 및 시행령에 대한 영문번역본이 국제 투자은행(IB)와 국내 증권사에 제공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외국인의 한국 자본시장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에서의 금융비지니스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통법 시행령에 대한 영문번역본을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UBS 등 주요 IB와 국내 증권사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자본시장통합법 영문판을 지난 11일부터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12일에는 외국 금융회사 및 국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이메일로 발송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 금융회사들이 꼭 필요했던 자료를 영문으로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답신이 왔다”며 “오는 9월말까지 시행령 나머지 부분 영문 번역을 완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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