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국토해양부가 측량과 수로조사에 관한 관련 법률을 모두 합친 통합법 추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국토부의 측량법, 해양수산부의 수로업무법, 행정자치부의 지적법으로 분산돼 중복 업무로 인한 불편이 컸다고 판단하고 국토조사와 측량관련 3개법을 통합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법이 재정되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 부처간 중복 투자가 없어지며 관련 규제 완화로 측량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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