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압류금지
2011-01-16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한 금융회사의 압류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회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생계급여)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압류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도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수급자의 입금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사후에 인지할 경우 법원의 불복절차 이전이라도 자발적으로 압류를 해제토록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채권금융사에 대해 수급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압류해제토록 지도해왔으나 여전히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신용정보사의 추심절차상 수급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추심과정에서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자에게도 해당계좌가 수급금 입금계좌임을 서면으로 고지토록 한 것.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법원의 압류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경우 예금주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절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지원제도 활용 등 사후 구제철차를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당압류·추심관련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조사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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