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자재가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
2008-06-13 19:21:0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최근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비용증가가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백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대전지역을 시작으로한 4개 지역 중소기업 현장방문중 이와같은 중소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그 결과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대기업들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원자재 물가가 지난해 보다 86.6%나 올랐으나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아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적자 납품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실효성 있게 고칠 계획이다.
 
백 위원장은 또 유가나 원자재가격 급등에 편승한 담합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관계 해소를 위해 불공정하도급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시정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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