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하림 기자] 약손명가 김현숙 전 대표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죄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철회할 방침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
30일 김 전 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무고죄 고소와 관련해 "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이미 이의신청을 철회하라고 법무법인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당초 무고죄 고소는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데 대해서는 "법무법인 측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감 후에 바로 취소하려고 했지만 못한 것"이라며 "약손명가 본사 측이 소 취하를 건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 측은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죄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지난 21일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28일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가맹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했으며, 가맹점주들과의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약손명가 가맹점사업자협의회.(사진=이하림 기자)
이하림 기자 poetr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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