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OU 해지 정당"..현대건설 M&A 현대차로 급물살
채권단 "7일까지 의견수렴"..현대차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2011-01-04 18:43:3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현대건설(000720) 인수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채권단의 MOU해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앞서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자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대출계약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현대그룹은 지난달 10일 MOU를 해지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채권단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채권단은 같은 달 20일 주주협의회에서 MOU 해지를 가결했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기각할 경우 주주협의회를 소집해 현대차(005380)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상정해 오는 7일까지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이같은 안건이 통과된다. 안건이 통과되면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현대건설 매각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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