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푼 친환경 연료 선박…기존 화물선 숨통 튼다
친환경 선박 연료업 신설…화물선 한시 허용
2026-09-22 16:35:20 2026-09-22 16:35:2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글로벌 해운업계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친환경 선박 연료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선이 부족한 초기 시장에는 기존 화물선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메탄올과 암모니아,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선박 연료로의 전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연료 특성에 맞는 안전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인 점도 고려됐습니다.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의 현실을 반영해 사업자의 시장 진입 지원에도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 부스에 친환경 선박 모형이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부 개정령안에는 선박 연료 공급업을 공급하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과 ‘일반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기존 선박 연료 공급체계에 친환경 연료 분야를 별도의 업종으로 신설해 관련 사업의 관리와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의 등록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친환경 연료는 종류에 따라 물성과 취급 특성이 다른 만큼, 공급에 사용하는 선박이 연료 특성에 맞는 구조와 안전설비 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초기 시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기존 선박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현재는 친환경 선박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전용 선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만큼,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선으로 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연료별 적용 기간은 메탄올의 경우 2028년까지, 암모니아는 2030년까지입니다. LNG는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기존 운반선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연료 공급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까지 기존 선박을 활용해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이후 전용 공급 선박 중심의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 선박 연료 특성에 맞는 등록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용 공급 선박이 부족한 초기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존 친환경 연료 운반선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박 연료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계속해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6월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접안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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