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정상화 '첫발'
2026-09-02 17:54:13 2026-09-02 17:54:13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확보되면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며 영업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공익채권자들의 분할변제 동의와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 여부가 향후 회생절차 이행의 핵심 변수로 남았습니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 심리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재판부는 이를 즉시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도 상당 수준 확보된 점 등을 종합해 채무자회생법상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계인집회는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각 권리자별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에서 66.7% 이상, 주주조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가 의결권 전액인 100%를 찬성했고, 회생채권자조에서는 75.90%가 동의했다. 주주조 역시 100%의 찬성률을 기록하면서 의결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홈플러스가 향후 회생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회생절차 종결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계획대로 변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경우 법원이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향후 최대 변수는 채권 변제에 필요한 유동성 확보 여부입니다.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은 공익채권자가 분할변제가 아닌 일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예상보다 큰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납품대금과 미지급 임금, 세금 등을 포함한 공익채권의 분할변제 동의율은 정부기관을 포함해 64.4%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만큼 앞으로는 공익채권자들과의 추가 협의와 유동성 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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