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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소유자·조종사 주소변경 자동처리
타시도로 변경 때에는 현행대로 신고해야
2010-12-31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새해부터는 건설기계 소유자와 조종사는 주소가 바뀌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소유자와 조종사의 주소지가 변경됐을 때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던 것에서 자동으로 변경 처리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전상망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을 연계해 주소 변경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며 "다만 사무실 소재지의 주소지가 타 시도로 변경될 때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변경 발급을 위해 현행대로 이전 신고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 소유자 등이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등록원부와 등록증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11년 상반기 중에 관련법 정비 등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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