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위반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1800만원
2010-12-30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서를 늑장교부한 (주)한진중공업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30일 한진중공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사이 선박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14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늦게 교부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68일 늦게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한 뒤, 계약서에는 작업 전에 교부한 것처럼 명시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서는 작업 전에 사전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아 분쟁이 잦은 상황에서 서면계약 사전교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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