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시규정안을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법인의 조회공시 답변 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사후심사를 통해 조회공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시황변동 조회공시 답변 후 번복할 경우, 번복제한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실질적 위반내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또 최초 답변 시점부터 미확정공시 내용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등 미확정공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으로 상장법인의 무성의한 답변 등을 예방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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