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 2만여명에 무료 법률서비스
보훈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2026-06-29 13:41:38 2026-06-29 13:41:38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군 복무 중 부상 등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해 2만여명에게 새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가보훈부는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업무협약을 갱신하고, 보다 많은 제대군인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기존에는 군인연금을 받지 않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법 개정에 따라 군 복무 중 부상 등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확대된 지원 대상은 △경상이 제대군인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등 전역 후 3년 이내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전한 제대군인 등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무복부자 1만 7000여명 등 2만여 명의 제대군인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훈후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제대군인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확대된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은 물론, 법률구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제도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게 됩니다.
 
법률구조는 민사·가사·행정·형사사건 등 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는 법률구조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대군인 등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훈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대군인 법률구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권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훈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관련 고시를 제정해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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