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촉구…노동계 "생계보장 기능 회복해야"
중기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노동계 “생계비 상승 못 따라가…인상 필요”
2026-06-24 14:51:44 2026-06-24 14:51:44
[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생계보장 기능 회복을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시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연동 비용도 함께 늘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6%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2.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신규 채용 축소와 무인화 확산을 우려하며 주휴수당 제도 개선과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4중고 속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가 제기하는 고용 감소 우려가 최저임금 동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만큼 경기 침체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노동계는 특히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자료인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실태생계비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웃도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생계비 증가율이 9.3%를 기록한 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5.0%에 머물렀습니다.
 
노동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근로소득과 생계비가 함께 증가했다"며 "노동시간 증가나 추가 노동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억제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계비와 근로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최임위는 남은 심의를 거쳐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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