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시청 법으로 금지 추진"
금융위,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발표
2010-12-29 15:33:0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앞으로 운전 중 DMB 시청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보험사가 수시로 점검에 나선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 마련에는 금융위뿐 아니라 복지부, 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금감원 등 6개부처과 함께 참여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전중 DMB시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위장해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받아내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보험회사가 해당 병원을 수시로 점검하고 민·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병의원을 점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경미한 상해에 대해서는 통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상해환자가 일정기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입원 필요성을 해당병원이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국토부와 상의해 내년 상반기 중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과잉진료 등을 예방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으로 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상품(가칭, 나눔 자동차보험)이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선안은 즉시 추진할 방침이며 법규 개정 사항 등은 내년 1분기 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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