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OTT도 제도권으로…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발의
방송법·IPTV법 통합 정비…서비스 영향력 따라 차등 규율
유튜브·OTT도 동일 규제 원칙 적용…알고리즘 투명성 의무화
영향력 큰 유튜버 신고제 도입…공영방송 공적책무도 강화
2026-06-18 17:27:33 2026-06-18 17:27:33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 유료방송을 위협하며 성장해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 등을 포괄하는 통합미디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방송법과 인터넷(IP)TV법으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플랫폼과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8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최민희 의원실)
 
이번 법안은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수평적 규제체계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 의원은 방송법에 포함돼 있던 한국방송공사(KBS) 관련 내용을 별도 법률로 분리한 한국방송공사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현재 방송 관련 법체계는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OTT와 유튜브 등 새로운 형태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적용 규제가 달라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OTT와 유튜브 성장에 밀리며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역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는 3615만70명으로 전반기보다 7만6030명 감소했습니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습니다. 
 
법안은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 정비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파나 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분 대신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통합했습니다. 또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구분하고,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로 나누는 계층적·수평적 규제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별도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적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은 공공영역으로 분류됐으며, 기존 종합편성·전문편성 제도는 폐지됩니다. 대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보도채널'로 재분류해 공공영역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OTT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도 법 체계 안으로 편입됩니다. OTT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플랫폼은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로 규정해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튜버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 분류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방미통위에 신고하도록 해 영향력에 비례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OTT와 유튜브에 대해서는 콘텐츠 배치와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준칙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는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와 이용자 보호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연구개발(R&D),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지역·중소 사업자 지원, 조세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해 국내 시청각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법이 만들어진 2000년과 현재 미디어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이 통합미디어법제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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